목 차
1. 등장배경
2. 목표와 방법 및 효과
3. 구성요소
(1) 신탁대상
(2) 신탁자
(3) 수탁자
※ 신탁설정 방법
4. 한국에서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비전 2020
5. 문화재(정부지정)와 시민문화자산의 차이
6.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의 소유관계
3. 구성요소
내셔널트러스트의 3대 구성요소는 신탁대상, 신탁자, 수탁자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자산(환경 및 문화자산을 포함)에 대해, 시민들이 회비, 기부, 기증, 모금, 출연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기탁하면, 시민운동단체에서는 이를 가지고 매입, 취득, 임대 등을 통해 보전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여, 이를 미래세대까지 보전․관리하는 차원으로 원리로 이루어진다.
(1) 신탁대상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전가치가 있는 동식물과 그 서식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 토지 및 시설, 자연환경, 명승지, 문화재, 사적지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절박한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행 국가제도나 개인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다.
(2) 신탁자
신탁자로서 시민의 범주에는 개인, 시민단체, 기업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참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개인, 시민단체, 기업 경우는 회비, 성금, 기부, 유증, 헌납 등의 방식을 쓰고, 정부는 출연, 재정지원, 국공유 자산의 귀속 및 사용권 임차 등의 방식을 쓴다.
(3) 수탁자
보전을 위한 시민자산을 신탁 받은, 즉 수탁하는 주체는 범국민적으로 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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