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3. 신채무의 성립
4. 채무의 요소의 변경
5. 경개계약의 당사자
1)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2)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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