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무역사례
1.
2.
3.
* 계약내용
- 계약물품 : 펌프 등
- 계약자 : 0000사(영국)
- 계약일 : 2003.12
- 화재발생 : 2005.03
- 납 기 : 2007.09
상기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중 계약자로부터 2008.02월에 제조공장화재(2005.03)로 펌프의 납기를 지킬 수 없으며 공장화재는 불가항력이므로 납기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물품구매계약서 일반조건에 화재, 폭발 등의 사고나 혼란 등등을 불가항력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태발생 후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기한 위반을 이유로 기 발생한 화재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단, 통보기한을 불변기간을 한다는 조항은 없음)를 알고자 한다.
상대방 계약자는 화재발생 후 납기까지 충분히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화재발생 당시에 통보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황이 변경되어 납기를 지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납기준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펌프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전체공정에는 영향이 없고 화재발생에 관해 충분한 증빙은 되었다.
통지기한 위반은 중대한 사유이다. 만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화재 자체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불가항력 사유를 이유로 채무자(여기서는 상대방 수출자)가 채무이행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즉, “통보기한을 불변으로 한다”는 조항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되면 상대방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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