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와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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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와 해상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의 심각성
2.해적들이 노리는 선박은 어떤 선박인가?
3.보험에서 해적위험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4.해적 방지대책
5.국제법과 관련한 한국법제상 문제점
6.CHUBB 보험회사
7.CHUBB사가 담보하는 주요 손해는 5가지
본문내용
벌크·재래선·석유제품선·컨테이너선이 타켓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역시 인도네시아인근과 말라카해협, 나이제리아, 이라크 등지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지역에서의 안전에 선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상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선사는 자체적으로 상선용 고조도 서치라이트를 개발해 장착하는 등 나름대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강구 중이며, 선주들은 그들의 협의체를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은 정부차원에서 해상안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해적피해를 당한 선박은 벌크선박(8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재래선박(46건), 석유제품선(43건), 컨테이너선박(30건), 원유선(22건), 예인선(13건), 요트/쾌속선(7건), 어선/여객선(7건), 로로선(5건) 등으로 드러났다.

해적에 납치된 선박이 전손이 되거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보험에서 부보가 되는 위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해적위험은 소위 해상고유의 위험인 충돌, 화재, 좌초, 침몰 등의 위험은 아니지만, 현재 선박보험인 ITC(Hull) 제6조와 적하보험인 ICC(A)에서는 해적위험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