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와 연구 목적
II. 본론
1.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및 특성
2.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
3. 중국정부의 인터넷 이용
총칙 제 4조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국가, 사회, 그리고 전체의 이익과 공민의 합법적 공익을 침범 할 수 없으며 범죄활동에 이용할 수 없다.
총칙 제 5조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가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전복을 선동하는 행위, 국가 분열을 선동하여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 민족의 원한관계와 민족파별을 선동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행위, 사실을 왜곡 또는 날조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봉건미신, 음란, 도박, 폭력, 살인, 공포 등을 선전하여 범죄를 교살하는 행위,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국가 기관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 기타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국가 보안 관리 규정법
제1장 4조
인터넷 접속에 대한 보안 관리는 정보 출처에 대한 총제 및 (전문기관의) 통일적 관리 , 각 등급별 책임제적용, 중점사항에 대한 집중관리 , 인터넷 발전에 유리한 환경조성등의 원칙에 의거 하여 실행한다.
이를 더 알아보자면 각급에 비밀보호 담당기관과 기간이 서로 감시를 하고 조사 처리하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관리, 감동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국인대(全國人代) 및 정치협상회의(政協)
회의기간에 인터넷을 이용
대중과 교류하며 대중의 건의 및 의견을 이해하고 수집
정부개혁, 사법처리, 중국의 WTO 가입, 농민부담, 정보통신 개혁, 주식시장정책, 의료개혁, 순즈깡(孫志剛) 사건 등 공공영역의 중요한 문제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 관심을 모았으며 십만여개의 글들이 발표
네티즌들은 수많은 BBS, 자유토론란, 메모란, 채팅방, 평론발표란, 정부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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