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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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통론]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의 발단
2.관련 법률
3.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4.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근거
5.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 논쟁
6.결론
본문내용
병영법 88조 1항 1호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현역입영의 경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헌법 제20조 제1항 - 종교의 자유 (적극적 종교의 자유와 소극적 종교의 자유)
적극적 종교의 자유
종교를 형성하거나, 갖거나, 표명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말한다.


소극적 종교의 자유

종교를 갖지 아니할 자유, 자기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대체복무제 도입현황

-2004년 임종인, 노회찬 의원 각각 대체복무제 도입 대표발의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
-2007년 국방부, ‘병역이행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발표
(대체복무허용)
-2008년 병무청,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
-2009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 구제조치 2차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