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폭력의 실태
3.성폭력의 유형
4.유형 분석 및 사례
5.다른나라의 사례
6.우리들의 생각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형법 제297조, 제305조, 제306조)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6조)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ㆍ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ㆍ여 모두가 될 수 있다.(형법 제298조)
1. 아동 성폭력
형범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성폭행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다
성폭력의 기준 中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어린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 여 비강제적으로 보여주었다 해도 성폭행에 해당
-어린이들이 스스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유도했을 경우에는 성폭행에 해당
장애인 성폭력 사례
▶ 피해자 L모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사람 여러 명에게 유인되어 수시로 성폭력을 당했다. L양이 지목한 마을사람 8명 이상의 가해자 중에서 현재 4명이 구속되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L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시로 가해자 이씨에게(52세) 유인돼 성폭행을 당했다. 단돈 천 원을 주면서 혹은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성폭행을 했고 하기 싫다고 하면 때리며 극심한 공포심을 자극했다. 완강히 부인하는 가해자 이모씨에 대해 L양은 결정적으로 이모씨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하여 구속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 사건이 진행되며 이모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또 다른 가해자 황모씨(54세)는 L양에게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강간하고 성추행을 했다. 그러나 황모씨는 가슴만 만지는 정도의 추행만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 이 외에 이모씨(18세)와 장모씨(28세)는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의 결과는 변호사를 동원한 이모씨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으며, 성추행만 했다고 잡아떼며 역시 변호사를 동원한 황모씨가 징역 3년 그리고 이모씨는 단기 3년 단기 4년, 장모씨는 4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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