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2. 사례진행과정
(1) 사례진행요약
(2) 초기면접
(3) 사정
❶ 욕구사정
❷ 문제사정
❸ 개인에 대한 사정
❹ 가족에 대한 사정
❺ 장애물사정 및 강점사정
(4) 개입계획
(5) 법적근거
(6) 개입요약
3. 사례평가 및 향후과제
(1) 사례평가
(2) 향후과제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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