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화학적 거세와 대중영합주의
Ⅲ. 화학적 거세와 사회의 책임
Ⅳ. 화학적 거세와 실효성
Ⅴ. 화학적 거세와 약물
Ⅵ. 화학적 거세와 약물
Ⅵ. 결론
-참고문헌-
ex)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조성
정치권의 발 빠른 수용 ex) 신상정보공개, 의무적 양형법, 전자 발찌법과 화학적 거세법
‘법리적 검토, 효과성 검토 부족’
높은 재범률과 현행 우범자 관리의 맹점
<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벽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우범자’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보관 및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3. 제3조(우범자의 구분) ①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④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⑤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표창원,
김종구,
선종수,
황성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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