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발생원인 및 주요 문제
3.복지정책과 지원서비스
4.복지대책
- 부친이나 모친 중 한 사람이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
- 성인 자녀는 고려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요보호 자녀가 한
쪽 부모와 거주하는 것에 초점
- 부나 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나 편모가
자녀의 가족을 이루는 경우 (한국 여성 개발원)
- 이혼, 사별, 유기 외에 미혼모 출산에 의해 발생하는 가족
형태 (한국 한부가족연구소)
이혼 건수는 11만 6천 9백 건으로
전년 보다 7천 1백 건, 5.8% 감소
조(粗)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
소
외국인과의 이혼은 1만1천2백
건으로 전년보다 4백건 줄었
으나, 총 이혼 중 차지하는 비
중은 9.6%로 전년 9.4% 보다
다소 증가
[출처 2010 혼인이혼통계 통계청자료]
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
(1) 공공 부조
- 저소득층일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
음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수혜대상이
됨
-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한 지원 배우자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사망
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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