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중매매(양도)의 대상물
Ⅲ. 이중매매(양도)의 유형
Ⅳ.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적 관계
Ⅴ. 이중매매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Ⅵ. 추가적 논의
□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통지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Doppelverkauf) 내지 이중양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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