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1.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 기능별 분류·성질별 분류
제2절 광역지방정부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1. 기능별 분류
2. 기능별 분류·성질별 분류
제 3절 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1. 기능별 분류
2. 성질별 분류
【주요 참고문헌】
1.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 126조1항은 지방정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정부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 9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회계인 데 반해, 특별회계는 지방정부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나 증앙정부의 법률 또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종류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가 법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그 사업의 회계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방정부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분류될 수 있고 특별회계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특별회계로 분류될 경우에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류될 수도 있고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될 수도 있다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에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그 숫자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의 시에도 대부분의 관심은 일반회계에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전략상 특별회계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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