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상광고의 역사 (발달과정)
3)관련법규 및 규제
4)가상광고의 특성
5)광고의 유형 (종류, 예시)
6)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차이
7)가상광고의 효과
8)평가
3)관련법규 및 규제
대상
운동 경기 중계 프로그램
크기
화면의 4분의 1 이내
시간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이내
고지의무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막으로 고지
제한사항
선수, 심판, 관중 위 노출 금지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법 제7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가상광고를 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b. 가상광고의 편성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업자에게 있다.
c.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가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흐름에 방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d.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e. 방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품목 및 업종을 가상광고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f.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상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a. 가상광고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b. 가상광고의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c.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거나, 운동경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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