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과 맺어진 FTA
3.FTA의 장단점
4.FTA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들
5.개인소감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 캄보디아 등 9개국에 대한 발효가 완료되었다.
한- 인도 CEPA
농산물:1차 산업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있어서, 한국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을 개방에서 제외했다.
법률시장: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3단계의 완전한 법률시장 개방을 합의한 반면에, 한인도 CEPA에서는 1단계의 법률시장 개방만을 허용했다. 2010년 현재 오직 한미 FTA, 한EU FTA에서만 3단계 개방이 합의되었다. 한국에서는 한중 FTA에 대해 3단계 완전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영어시장: 도와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해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 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세계 최대의 영어 사용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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