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원격의료 유형
Ⅲ. 원격의료 현황
Ⅳ. 원격의료 사례(국내, 국외)
Ⅴ. 원격의료 시행에 있어 문제점
Ⅵ. 원격의료의 발전방향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 지역 간의 의학영상의 저장 및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지역의료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중의 전문가들이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
- 양방향일 필요는 없지만 일대다 접속의 통신 시스템이 필요
- 의료수준의 불균형과 지역 의료시설의 활성화
- 부처별 특성에 따라 R&D및 시범사업 투자
- '02년 원격의료 개념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의사-의사 간의
원격자문으로만 제한하여 u-Health가 활성화되지 못함
: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금지
- 복지부는 제도 개선 타당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88~'08 년까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55건의 시범사업 추진
- 지경부는 u-Health 관련 센서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추진 중
* 구 정통부를 포함하여 '07년 이후 년간 894억 원 투자계획
Bnt News 2011-03-14 기사
윤수영, 2005.10.19 LG경제연구소
의협신문 2011-04-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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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53호,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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