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사건 요약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3.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개념
2. 외국의 사례
3.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4. 통치행위의 통제
Ⅳ. 사법적 검토가능성
1.우리나라 학설에서의 입장
2. 사안의 경우
Ⅴ. 그 밖의 판례
Ⅵ. 결론
Ⅰ. 문제의 소재
대통령은 헌법적 지위에 있어서, 입법내용의 구체적 집행작용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의미를 갖는 행위를 수행하는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자의 지위에서의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통상적인 행정기관의 행위와 차이를 갖지 못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위법성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지위에서의 대통령의 행위는 통상적인 집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한다.
사안에서의 대통령 A의 행위는 단순한 집행작용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이며, 이에 따라 그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된다.
---------------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Ⅱ.사건 요약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통령은 1993. 8.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호, 이하 “이 사건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시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되었고 같은 달 19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는 바, 그 주된 내용은
① 시행시부터 모든 금융거래시 실명 사용 의무화(제2조, 제3조 제1항)
② 기존의 비실명예금에 대하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