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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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상강제징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징수하는 작용이다. 국제징수법상의 국세징수절차와 그 외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징수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독촉
의무자에게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법적효과가 있다.
1.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는 이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2.3.10.91누6030
대판 1988.6.28. 87누1009)」
2.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반복된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는 대집행계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반복된 경우에도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자 또는 보험단체자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7.13.97누119)」

2)체납처분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가>재산압류
①의의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②압류요건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실시하나, 예외적으로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부고지서의 지정기한까지의 미체납시, 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고 국세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이 인정될 시에 압류될 수 있다.
③압류금지재산
참고문헌
행정법1 김남진 법문사 2002
종합행정법 김윤조 고시연구사 2003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2
행정법요론 서정욱 도서출판 홍 2003
행정법개론 장태주 현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