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묘지와 환경
Ⅰ. 기본 정책 방향
1. 법률의 실효성 회복
2. 무연분묘의 정리
3. 묘지의 집단화·공원화 추진
Ⅱ. 묘지법제상의 개선방향
1. 공원묘지의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2. 화장 시 법제의 보완
3. 묘지세의 신설
Ⅲ. 전통적인 장법의 개선 방안
1. 평분식 집단분묘의 권장
2. 화장제도의 적극적 실시
Ⅳ. 국민의식 구조상의 개선방안
1. 보수적이며 경직적인 의식이 개혁
2. 맹목적인 풍수리지설의 배제
Ⅴ.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우리나라 전체의 무연분묘는 5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총묘지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다가 개인묘지, 공동묘지에서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어서 특별한 행정적 조치 없이는 국토의 상당부분이 무의미하게 방치될 뿐이다. 그래서 일정기간 모든 국민들에게 주지시킨 후 화장장 단위로 유골을 공동화장하여 하나의 공동위소비에 안치한다. (무명용사들의 합동비와 유사하다.) 이런 효과는 해당 무연분묘의 유골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갖추면서 국토 환경곤강의 정비에 합리적이고 간결한 처리를 가능케 한다.
3. 묘지의 집단화·공원화 추진
우리나라 개인 분묘의 총 기수는 약 1,247만기로 추정되고 이들 분묘가 점유하고 있는 묘지면적은 672k㏊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규모는 전국 분묘수의 73.4%에 묘지면적에 있어서는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분묘수와 묘지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같이 개인분묘가 전국 임야에 산재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어 진다면 전국토의 묘지화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침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묘지를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양식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고향을 떠는 제 2세대의 선산에 대한 연대의식의 약화, 또한 종중, 문중, 가족, 개인 묘지가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이 위치하여 자주 성묘가기도 힘들고 묘지의 관리도 곤란한 형편이어서 거주지와 가까운 집단묘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묘지집단화를 보다 합리적이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묘지의 집단화는 읍·면 단위로 고려하여 부락마다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원묘지의 분포가 대부분 대도시 주변과 일부 시·군에만 조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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