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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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간통죄란? ……………………………………………………… 3

2. 수사와 기소 …………………………………………………… 4

3. 입법례 …………………………………………………………… 4

4. 대한민국 형법의 간통죄 ……………………………………… 4

5. 간통죄 폐지 논란 ……………………………………………… 4

6. 간통죄에 관한 설문 조사 ………………………………………5

7. 간통죄를 함부로 폐지 할 수 없는 이유 ………………………6

8. 간통죄의 성립여부 ……………………………………………… 7

9. 출 처 ………………………………………………………………12
본문내용
1.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형법 제 241조 1항)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므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으나, 법률상의 배우자인 이상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간통죄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통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의 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데 불과하다.
참고문헌
출처 : 네이버 뉴스
법률 구조 공단
하고 싶은 말
간통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