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상 '집회의 자유'란?
3.집시법 제 10조 위헌 여부
4.외국의 입법례
5.결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
에도 집회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는 없다.
현행 집시법
일정한 경우에 집회, 시위에 대하여 금지, 해산 또는 조건
부 허용 등의 제한
집시법은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제를 옥외집회에만 적용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
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
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3. 생략
헌법재판소 2009.9.24. 2008 헌가25
-사건개요
2008.5.9. 19:35경부터 21:47경까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이에 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1호가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사전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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