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교폭력
3.사례 동영상
4.집단 따돌림
-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냄
(단,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단, 수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2.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함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3. 법원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함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됨
(1) 제도적 차원
①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가출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어야 한다.
③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④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소 및 중장기 시설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2) 실천적 차원
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②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고양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3)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 지속적 증가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38.1%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32.8%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보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예방․보호 프로그램
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각종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청소년 보호운동이다. 1997년 10월 대검찰청에 자원봉사위원 전국 연합회를 두고, 전국 53개 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역 자원봉사위원 협의회를 박족시켰으며, 지역협의회 산하에 봉사위원협의회를 각 시·군·구 등 행정단위별로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의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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