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활모델 및 자립생활 모델 비교
2)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법안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서비스
1) 자립생활센터
2) 자립생활서비스
3) 자립생활서비스 지원정책
활동 보조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 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 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無(삭제)
“2011 장애인복지 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
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 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 자
립생활지원 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3)운영 주체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하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은 사업비 정산(매년 2월 1일 이후)시 일괄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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