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가족과 가계경제를 위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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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노인가족과 가계경제를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 가족과 가계 경제
1.노인가족의 특성
1)부부관계
2)노년기의 결혼만족도
3)배우자와의 사별
4)재혼
2. 부모 자녀 관계
1)성인자녀와의 동거
2)성인기자녀와 노년기부모와의 결속
3)노부모 부양
2.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과 소득 구성
1)노인가구의 소득 수준
2)노인 가구 소득 구성
3. 노후 소득보장 수단
1) 국민연금
2) 퇴직금제도와 퇴직급여(기업연금)제도
3) 개인연금
4)기타 노후 소득보장 수단 – 역모기지론
본문내용

노령연금은 기본적인 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기본적인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이고 60세가 되면 이후부터 생존 기간까지 지급한다. 감액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고 60세가 되면 지급한다. 재직자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65세 사이로 이때까지 기본 연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되는데 이 역시 노령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낮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를 입으면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 받던 유족에게 지급된다.
반환 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국적을 상실 또는 외국으로 이주할 때, 가입한 지 10년이 되지 못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국민연금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변연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표준월소득액,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균등부분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 부분이 클수록 소득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변연금액은 가입자의 피부양자(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2급 이상의 장애 자녀와 부모)에 대해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배우자, 기타 피부양자에 대해 각각 연 10만원씩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에 대한 단순한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돕기 위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경제활동 시 소득에 대한 연금급여 수준의 비율이다. 이것을 통해 한 사회의 연금급여 수준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엔 70%로 설정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60%로 하향조정 했다. 즉,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자는 노령연금급여를 평균 소득의 60% 정도로 받게 되는 것이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하는 공적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40%정도 이다. 즉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상당히 높은 소득보장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부담금에 비해 연금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은 수납된 연금 보험료가 지출액보다 크지만 국민연금 시행 10년째가 되는 2008년부터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연금재정이 급격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각출금만으로는 연금급여를 완전히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금재정 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가하는 연금 수급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