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 간의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
2)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3) 수사 및 공판관여 시 유의 사항 및 지침
2. 타인의 시선 속 성소수자 / 미디어 속 성소수자
1) 일반 대중에게 가까워지기
2) 인권운동가의 지속적 배출
3) 성 소수자 인권단체끼리의 통합을 통한 결속력의 강화
3. 퀴어 문화 축제
■ 각 국의 태도
○ 프랑스
프랑스 민법상 동성애자간의 혼인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만18세 이전의 남자(homme), 만15세 이전의 여자(femme)는 혼인할 수 없다(프랑스 민법 제114조)”는 규정으로 미루어 살피건대, 혼인은 남녀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동성애자간의 혼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1999년 10월 13일에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라 약칭하는 ‘공동생활약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의 “공동생활약정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un contrat)이다(제515조의 1)”라고 하여 동성간의 동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515조의 8에서는 “사실혼은 이성 또는 동성의 2인간에 짝을 이루어 생활하는 안정이며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적 결합”이라고 하여 동성간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동생활약정에 대한 요건(제515조의 2~제515조의 3)과 동거자간의 재산상 효과(제515조의 4~제515조의 6), 공동생활의 해소(제515조의 7)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독일에서도 최근 동성애자의 계속적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동성의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폐하는 법률(Entwurf eines Gesetzes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이른바 ‘인생동반자법률(Lebenspartnerschaftsgesetz - LPartG)’을 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동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동반자관계가 혼인이나 가족과 유사한 취급을 받지만, 독일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가족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성 2인이 인생에 있어 동반자가 되기로 관할관청에서 선언하여야 하는데, 선언 전에 동반자간의 재산관계와 성(姓)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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