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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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적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목적/ 목표
활동내용
(1) 법적제도/입법정책의 미비
(2) 타인의 시선 속 성적소수자
(3) 미디어 속 성적소수자
(4) 퀴어문화축제
비전계획
본문내용
(1) 법적제도/입법정책의 미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을 정정해줘야 한다’는 의견(2116명)이 반대 의견(55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에서도 ‘태생적 성’보다 ‘사회적 성’이라는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성별 전환을 인정해주는 추세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국회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필리핀 법원은 이달 초 여성으로 성전환한 30대 남자의 여성판정 청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별 전환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병역법과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이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정하고 있고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일본 법원처럼 대부분 ‘염색체’에 따라 성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전환자가 호적 정정 신청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별법 등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호적을 정정하는 것일 뿐 성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 고의영 수석부장판사는 “프랑스 등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성별 전환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는 추세”라며 “그러나 우리 호적에는 성별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성염색체를 중심으로 한 의학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수사 및 공판관여 시 유의 사항 및 지침

(1) 성적소수자 관련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철저히 보호해,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아우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 성적소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정체성 관련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욕적인 언행을 해선 아니되며,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해야 한다.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이해가 떨어져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성적 소수자 단체 및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4) 성적소수자에게 아우팅시키겠다는 협박 하에 이루어진 각종 범죄, 또는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아우팅시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성적 소수자의 존재 기반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가해 행위이므로 엄중 처벌하여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반한 혐오범죄의 경우, 그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므로 중한 범죄로 다루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6)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준하여, 성적 소수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의 피해자 보호 지침”에 준한다.

(7)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검찰 및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에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타인의 시선 속 성적소수자
(3) 미디어 속 성적소수자
3) 성 소수자 인권단체끼리의 통합을 통한 결속력의 강화
성 소수자 단체로는 친구사이, 끼리끼리나 기타 등등 여러 단체의 수는 많지만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공유 또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가 아닌 파편화된 모임을 가지고 각자 그 울타리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단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외부적 행사, 대사회적 투쟁 못지 않게 한국사회의 성 소수자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요한 운동의 방식과 목적 및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대사회적인 싸움에서는 서로 뭉쳐서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힘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는 합의, 즉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