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제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대법원 판례99도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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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제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대법원 판례99도5622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건개요
2-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2-3. 공연성
2-4. 공연성에 관련한 이론들
2-5. 본 사건에 대한 견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은 절대적이지 않다. 법은 인간이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사회 속도를 따라가기에 법은 아직 그 움직임이 느리다. 이런 법의 한계들로 인해 많은 판례들과 법은 절대 진리로 보존될 수 없다. 게다가 법이 지향하는 가치 외에도 세상엔 존중해야 하는 가치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 (2000. 5. 16, 99도5622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의 판결)을 살펴볼 것이다. 이 판례에서 제시하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들과 비교해 보며, 미시적으로는 이 판례의 정당성을 거시적으로는 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다.

2-1 사건개요

피고인과 검사가 사기미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서울 지법의 판결 개요를 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신희철은 이덕남 및 신수범 사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소생으로 행세, 서울지방보훈청에 그 동안 피해자 신상원에게 지급하던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훈연금지급청구 및 지급요청, 자신을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최우선순위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상금지급 순위변경 및 지급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사기 미수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