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편의 틀
3. 3층 보장체계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식
4.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5. 건강보장 재정안정체계의 구축
결론
첫째, 재정안정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의료위험의 보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진료비 때문에 가계가 재정파탄에 직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예방의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질병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진료비총액목표제 및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요측면의 의료이용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은 물론 비용과 효용의 한계치가 근접하도록 의료저축제도(Medical Saving Account)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의 총량을 설정하여 의료비 지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안정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셋째, 의료접근도와 부담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저축제도는 혜택과 부담을 연계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급여 포괄에 따른 고액진료비 보장은 의료접근도에서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 규제와 시장의 원리 조화, 그리고 재원의 다원화를 통하여 의료보장 시스템의 다층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2. 개편의 틀
의료보장의 다층체계의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층에서는 가벼운 경질환에 따른 소액진료비를 가족단위의 의료저축계정으로 보장하고, 2층에서는 간단한 입원 및 고액 외래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3층에서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한다.
(* 아래의 표와 뒷페이지의 자료 참고)
(자료출처 : 최병호 - 「건강보장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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