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이슈로서 「공무원정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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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이슈로서 「공무원정년」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이슈 제기자
2. 촉발장치
3. 찬성과 반대
본문내용
정책이슈로서 「공무원 정년」문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2002년 현재 889,993명 통계청 조사
으로 이중 6급 이하 공무원 수는 41만여 명이다. 공무원이라는 한정된 집단의 이슈이기에 주제 선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워낙 그 수가 많기에 우리 주변에 관련된 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공직사회가 정년제의 도입 및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년제도의 취지는 공무원이 장기간 근속하거나 고령이 되어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정년제도의 연혁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63년 4월 정년제도 도입
• 1978년 12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 도입(3년 이내)
• 1982년 12월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정년의 개별연장제(3년 이내)
• 1986년 12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3년 연장(55세에서 58세로)
• 1991년 5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개별연장제 도입(3년 이내)
• 1998년 2월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 폐지


• 일반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은 60세
• 일반직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는 57세(공안직 8/9급은 54세)
• 기능직은 50-57세 (등대 및 방호직렬은 59세)
•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은 43세
•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전산/통계분야 근무자에 한함)은 55세-60세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31조, 제51조의 2 제2항
•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

위의 연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1963년 제3공화국 당시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공무원(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정년을 계급을 기준으로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로 차별하였다. 현행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정년은 1998년 IMF당시 구조조정 명분으로 각각 1년씩 낮추었으며, 특히 6급이하에 대해서는 3년까지 개별연장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 마저 삭제하였다.

1.이슈 제기자

#기사1.
-[대구․경북]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차별 부당하다"
[조선일보 2003-10-06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