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정책의 흐름
3. 여성발전기본법
4.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5. 여성발전기본법의 발전방향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의 교육성취도가 포함된 지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세계 30위권에 속해 있다고 한다.
1998년도의 37위에서 무려 7단계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적차별에 의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UNDP의 자료에는 여성세력화지수(GEM)가 있는데 이는 여성의 의회점유율,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 여성의 소득분배를 분석한 지표로 1999년 총 102개국 중 78위로 나타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하위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교육의 기회증진에 비해 그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직장여성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피해발생수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정책의 흐름
우리 사회에서 여성문제를 여성들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아래 이런 문제들을 국가에서 정책화 하려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이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시발로 하여 90년 1월에는 가족법이라 불리는 민법의 일부분이 여성차별조항이 전면 개정 되었으며 1991년 1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1994년 1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 그리고 1995년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그 후로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제정되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성차별을 중이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책화 되었다.
이렇게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증대와 확대로 교육받은 여성인력이 증가하여 사회참여가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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