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원조관계의 전문적 지침
제 3절 원조관계의 원리
제 4절 원조관계의 발전과 유지과정
제5절 원조관계 확립의 장애
Richmond는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자선조직협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자선조직협회의 활동목표는 과학적으로 구호를 하는 것이었고,‘구호가 아니라 우정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노련한 대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
1920년대 밀포드 회의에서 케이스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역동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밀포드의 다른 회의에서도 사회복지 실천관계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제 2절 원조관계의 전문적 지침
원조관계가 모두 전문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전문적 관계는 항상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적 관계는 시간 제한적이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종결하는 데는 섬세한 주의가 요망된다.
는 일방적인 관계이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한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원조 할 경우,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지역사회서비스를 활용하게 한다.
제 3절 원조관계의 원리
1. 클라이언트의 7가지 기본적인 욕구 -Biestek
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사례나 유형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인으로 처우되기를 바란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모두를 표현하고자 한다.
③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사회복지사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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