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준비
(2) 수출계약의 체결.
(3) 수출신용장의 수취
(4)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5) 수출물품의 정비
(6) 수출물품의 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7) 수출물품의 통관
(8) 수출물품의 선적
(9) 수출대금의 회수
(10) 관세환급
→ 수출물품 및 자금의 확보
수출업자는 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기일(선적기일) 또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내에
물품을 인도(선적)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의 검사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대외성가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매매계약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수량수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