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자금 제도와 관련한 현재 상황
II. 본론
1. 정치 자금 제도의 개념/정의/분류
2. 현 정치 자금 제도의 문제점
3. 그에 대한 해결 방안
4. 해외 사례
III. 결론
1. 요약/정리
2. 견해
1.정치 자금 제도와 관련한 현재 상황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34조와 부칙으로 된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등이 각각 하나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당 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하여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와 기부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후원회는 집회, 우편, 통신, 광고와 정치자금 정액 영수증과의 교환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하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외국인, 언론기관, 노동단체 등의 기부는 금지되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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