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2.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판단과 관련한 판례 태도
3. 취업규칙의 효력
4. 신·구사업주의 책임 문제
회사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종래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데, 따라서 피합병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으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는 당연히 합병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때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이전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지만, 합병에서와 같이 양도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있으면 양수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이전이 인정되는 이상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근로관계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지급임금만 배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견해와, 비록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지급의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지 양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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