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평가의 개념
2.과세가격의 결정
2.품목분류와 관세율
1.품목분류의 개념 2.관세율의 개념
3.탄력관세제도
3.관세환급
1.관세환급의 개념
2.관세환급의 요건3.관세환급의 대상
4.관세환급의 방법
5.자율소요량 제도
브뤼셀 관세평가협약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이 GATT 제7조의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평가협약
일정한 조건하에 판매될 수 있는 가격(관념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개념으로 하고,
이 개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판매된 가격(실증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
WTO 관세평가협약
전적으로 기존의 GATT 신관세평가협약과 동일하다. 다만, GATT 신관세평가협약은 부속협약의 형식이지만 WTO 관세평가협약은 WTO가입시 반드시 동 협약을 수용해야만 하며 분쟁해결절차도 규정
(2) 원칙
제 1방법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제 2방법 :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 4방법 : 수입 후 국내 판매가격
제 5방법 : 생산비용 산정가격
제 6방법 :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가격
3) 원칙 외 결정 방법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 요소의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
거래가격 =
실제 지급 금액 ( 송품장금액 ) + 가산요소 금액 – 공제요소 금액
- 덤핑방지관세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 상계관세 : 외국에서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 조정관세 : 물품간 세율 불균형 해소 , 국민보건, 환경보전,소비자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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