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는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장애유형이다. 시행령에서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정신의학회의 DSM-IV에서는 정신장애라는 용어는 환원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구별을 함축하고 있다. 일부 정확한 문헌들은 정신장애에는 신체적 요소가 많이 있고, 신체장애 에는 정신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신장애라는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M-IV에서는 적절하게 바꿀 만한 다른 용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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