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의미 종류 역할 현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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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시설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의미 종류 역할 현황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을 이루어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이후 시설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시설운영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과 봉사라는 정서적 뒷받침으로 열악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해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헌신적 구조가 마땅히 요구되어야 하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좌절시키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시설운영 비리에 대한 끊이지 않는 언론 보도는 마치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획일적인 사고를 고착케 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김용득외, 2005)
여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미, 종류 및 역할, 현황, 특징, 문제점과 서비스 여건 변화,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 직접적으로 기관방문을 통해 깊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미
WHO는 장애인복지를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독립된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은 종래의 단순 수용보호의 차원을 벗어나 장애인의 재활에 역점을 두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은 수용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하여금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통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복지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였다. (허영숙, 2003:58)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의 저해를 받고 있는 사람, 심신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곤란한 자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물리적·심리적인 안정 등 여러 환경조건을 갖추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원조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자를 보호·육성·치료·재활·훈련 등을 행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요한, 2001:81)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공저. 200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용득, 유동철. 2005.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권선진. 2006.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 2001.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2003. 21세기 장애인복지론. 초록색채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2000. 양서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원요한. 2001. 사회복지시설론 -이론과 실무-. 백산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허영숙. 사회복지시설실무. 2003. 신광출판사
http://www.moleg.go.kr (법제처)
첨부) 장애인 복지법 중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내용
제47조 (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 등)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 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제51조 (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