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 및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1.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
2.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Ⅲ.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2. 폐기물부담금
Ⅳ.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2. 분리배출표시 및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3.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4.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5.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6. 재활용지정사업자․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Ⅴ.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산업의 육성
Ⅵ. 맺음말
Ⅶ. 참고문헌
2. 폐기물 부담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7. 5. 17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간한법률), 시행일 2007. 11. 18.: 제12조 제1항).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항).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동조 제3항). 이러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김세규, 「환경법」, 세종, 2007.
김인환․김병성 공저, 「환경법강의」, 문관, 2003.
http://www.law.go.kr. 법제처.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0.
이창기·윤영채, 「환경행정론」, 금왕, 2000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