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
Ⅲ.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Ⅳ.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Ⅴ. 전자발찌법(찬반논거)
Ⅵ. 화학적 거세법
Ⅶ. 결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면서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가족 내지 친척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의 공표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 -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성범죄자의 정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① 캐나다
우선 캐나다는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접근이 용이하다.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범죄자 개인의 범죄기록을 경찰이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는 1998년 8월 “청소년 성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상대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조항의 신설에 관한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들과 대립되다가 끝내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법자에 대한 언론의 공개가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은 신상이 공개되는 결과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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