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의 선이 우선인가? 개인의 선이 우선인가?
♣목차
Ⅰ서론
1.공공의 선vs개인의 선
2.공리주의 입장에서의 성 범죄자 기본권 제한
3.성 범죄 문제에서 여론의 영향
Ⅱ본론
1.여론이 성범죄 사건에 미치는 영향, 성격
1)성 범죄 발생 시 언론과 여론의 움직임
2)성 범죄 관련 담론의 성격
2.공리주의 입장에서의 성 범죄자의 기본권 제한 필요
1)전자 발찌 제도
2)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Ⅲ결론
1.여론과 성 범죄 사건과의 관련성
2.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리조의 결론
Ⅰ서론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항상 논란을 일으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이라는 개념아래에서 왜 논란을 일으키고 찬반 대립이 심한지에 알기위해서 우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 활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신적 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최현, 2010:436)
우리 조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성 범죄자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조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의 선과 개인의 선의 우선순위를 가르고 분석 하려고 한다.
1.공공의 선 vs 개인의 선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항상 논란을 일으키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는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공공의 선과 개인의 선의 대립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공공의 선과 개인의 선 둘 중 우리는 어느 쪽이 옳다고 해야 될까?
2.공리주의 입장에서의 성 범죄자 기본권 제한
앞서 공공의 선과 개인의 선의 대립에서 보았듯이 둘 중 하나가 옳다고 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조는 연구대상을 하나의 문제, 혹은 하나의 상황에 국한시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우리 조는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시키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다양한 선행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수예방, 성 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 관하여 등) 대부분이 기본권 보장 찬반두개로 갈리어 논의를 이끌고 근거를 내세우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조는 앞서 말했듯이 그렇다면 그 기본권의 보장, 제한의 선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 범죄자의 기본권이라는 타이틀로 대상을 삼고 그 선에 대해 연구하고 성 범죄자의 기본권은 제약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 그 생각을 구체화한다면 ‘단체나 국가 안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 준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 제약은 정해진 법 틀에 의해 구분이 된다. 규범으로서 도덕과 비도덕을 나누고 이 선을 기준으로 침해하는 행위에는 기본권 제약을 가해야 공공의 선이 보장된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공의 선을 추구함 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위에서 규범으로서 도덕과 비도덕을 나누고 이 선을 기준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약을 가해야 공공의 선이 보장된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조는 그 선이 규범으로 보았고 규범을 바꾸는 요인 중 하나를 여론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성 범죄 문제에서 나타나는 여론의 영향을 살펴보자.
최현(2010) 『좌우파 사전』
논문(2004) Vold et al2002;Akers and sellers, 「억제이론」
조준현 「수형자의 인권과 그 한계」
문정민(2001) 「受刑者의 權利侵害 대한 救濟」
※참고 자료
데이터 뉴스-에듀 모아
데이터 뉴스-닐슨 컴퍼니
대검찰청 범죄분석-전자 발찌 재범률 통계
국가 청소년 위원회-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처벌 강화 견해 통계
네이버 위키 백과
※참고기사
“조두순 사건 범인 중형 처해라” 청와대 게시판 후끈 (한국 경제 정치) 2009.9.29.
“9살 여아 성폭행” 조두순 사건, 8만 네티즌 “법정 최고형” 요구(한국 경 제 사회)2009.9.29.
“OECD 2위 성폭력, 솜 방망이가 문제 (일요 서울 스포츠) 2009.6.8.
“12년 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 여론 폭발”(경향 신문 사 회) 2009.9.29
“나영이 사건 피의자 조씨, 폴란드 가면 거세 형 (세계 일보 세계) 2009.9.30.
“여중생 실종 수사본부 ”3일전 도주 남성 용의자 맞다“ (세계일보 사회) 2010.3.5.
“실종 여중생 신고 포상금 최고 2000만원으로 격상” (서울 신문 사회) 2010 3.6
“ 여중생 납치 추적 용의자 놓쳐” (동아일보 사회) 2010 3.5
“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가능성” (내일신문 사회) 2010 3.10
“이사 가도 신상정보 공개해야… 국감에선 ‘화학적 거세’ 논란도“
(국민일보 생활/문화 2009.10.5.)
“김길태 1차 공판 여전히 “기억 안나”… 검사 째려보기도“
(문화일보 김현기 기자, 게재 일자 :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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