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1) 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2)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
2 토지거래 허가제의 유효성과 권리구제
1) 토지거래 허가제의 유효성
2) 토지거래 허가제의 권리구제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성
1) 위헌설의 입장
2) 합헌설의 입장
3) 판례의 태도
4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1) 1980년대 지정 초기현황
2) 1990년대 지정현황
3) 2000년대 초 지정현황
4) 2000년대 중반이후 지정현황
5) 2011년 지정현황
5 결론
1) 결론
2) 참고 자료
1) 유효성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신청한다. 이에 대하여 9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신청을 하여도 좋으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거래계약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 체결 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부동산 등기법상으로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이 첨부되어야할 필요서류로 되어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등기할 수도 없으며 착오로 등기가 된다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이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등기할 수 있다.
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권리구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자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허가권자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날로부터 2월이 경과토록 결정이 없을 때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해당 공공기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노용호, 토지의 이용규제와 제도의 실제에 대한 고찰, 감정평가학 논집 2002. 12
․이태교, 토지정책론 2001,
․조근환, 토지거래허가신고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1997. 2
․한영로, 토지소유권의 제한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8
․민가, 한국의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김문현, 토지공개념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제 2호 1990
․송희춘,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원 1998. 8
․월간 부동산 경제 1989. 3월호
․월간 부동산 경제 1989. 9월호
․강영선, 토지소유권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9. 2
․이동한, 토지소유권 제한정책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계명대정책대학원 1999. 8
․최용석, 우리나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12. 30
․성진용, 진홍철, 김영우 , 국토의 계획과 이용 2003. 3. 10 북메이트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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