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2)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
2. 토지거래 허가제의 유효성과 권리구제
1) 토지거래 허가제의 유효성
2) 토지거래 허가제의 권리구제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성
1) 위헌설의 입장
2) 합헌설의 입장
3) 판례의 태도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등기할 수도 없으며
착오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
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토지의 특수성 인정
2.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목적, 거래면적, 거래가격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3.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 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