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와 문화인류학]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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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교와 문화인류학] 친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족의 의미와 범위

2. 거주규정, 출계, 출계집단
1) 거주규정
2) 출계와 출계율
3) 출계집단 또는 친족집단의 조직과 기능
4) 출계집단의 기능

3. 친족호칭

▣ 나가면서
▣ 함께 토론해 보기

부록 1. 우리나라의 친족 명칭
부록 2. 친족체계의 연구 - 학자 중심으로
본문내용
친족, 친족관계, 친족집단의 연구는 인류학의 가장 오래된 연구분야의 하나이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문화인류학개론; 한상복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초기의 인류학이 소규모의 단순사회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그런 사회일수록 모든 사회관계들이 주로 친족관계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친족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다. 우리 6조는 앞의 주제 “결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형성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친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또한 선교에 있어서 친족의 이해도 다루어 볼 것이다.

1. 친족의 의미와 범위
핵가족이나 대가족을 막론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은 다른 가족의 구성원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혈연관계와 혼인 관계를 매개로 해서 많은 가족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와 친밀한 유대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혈연(혈족)과 혼인의 관계(인척)로 맺어진 사람들을 “친족”이라고 한다. naver 사전, empas 사전
여기서 혈연, 혈족이라 함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반면 인척이란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과거 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부계혈족, 4촌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 규정하여서 우리나라의 부계친족제도를 잘 반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가족법 개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부계, 모계를 따지지 않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서울600년사-친족생활


2. 거주규정, 출계, 출계집단
1) 거주규정
친족을 이해하기 위한 첫 관문이 거주규정4) 거주규정이란 신혼부부의 거주지에 대한 규정으로서 친족집단에 누가 남으며 누가 떠나고 누가 들어오는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질서로서 친족의 출계율에 영향을 준다.
의 개념이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주규정의 유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부처제(patrilocality):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족과 함께 살거나 그 근처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주규정이다.
② 모처제(matrilocality): 신혼부부가 부인의 친족과 함께 살거나 그 근처에서 거주하는 경우.
③ 외숙처제(avunculocality): 신혼부부가 남편의 외숙부의 거주지 근처에 거주를 정하는 경우.
④ 선처제(ambilocality): 신혼부부에 따라 남편의 친족과 살기도, 부인의 친족과 살기도 하는 경우.
⑤ 양처제(bilocality):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족과 부인의 친족을 교대로 옮겨 가며 사는 경우.
⑥ 신처제(neolocality):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족과도 부인의 친족과도 떨어져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