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입법례
Ⅱ. 공익사업
1. 의의
2. 공익사업의 유형
Ⅲ. 필수공익사업
1. 의의
2. 공익사업의 유형
3. 필수공익사업의 판단
Ⅳ. 공익사업의 특칙과 쟁의행위의
제한
1. 문제의 제기
2. 특칙의 내용
3. 긴급조정
4.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의 폐지
Ⅴ. 결 론
1. 의 의
동법 제71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필수공익사업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중에서 동법 제71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위태롭게”하는 경우란 그 사업이 불특정다수인의 공중생활과 직결되어 그 사업이 없이는 정상적인 공중생활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란 그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서 그 사업의 업무중단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 감산 내지는 수송난으로 파급되어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유형
동법 제71조 제2항에서 명시한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등이다.
3. 필수공익사업의 판단
필수공익사업은 긴급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되면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동통신사업 자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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