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론 내용
□ 뉴라운드 규범재정립 이슈의 최대핵심인 반덤핑협정 개정에 있어 WTO 협정 제체와 연관성이 문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체제적 이슈(systemic issues)들을 분석하고 횡적평형성(parallelism)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반덤핑 조사절차의 즉각 종결을 위한 조건으로 1)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2) 덤핑된 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상품 수입종량의 3% 미만인 경우, 3% 미만의 수입량을 차지하는 개별국가들의 합계가 7%를 넘지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ㅇ보조금협정에서도 최소허용수준 개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반덤핑협정에서도 적어도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조금협정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수 있음.
- 반덤핑협정은 특별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반덤핑분야분쟁에 대한 패널의 심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간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복수의 결론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는 등 반덤핑 당국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여 이의 합법성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미국 국내법상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분쟁해결양해상의 일반기준과는 상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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