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집시법에 관한 논란 및 외국의 집회 대응
1-3. 관련 헌법과 논의의 핵심
2-1 헌법재판소의 판결(1994)
2-2. 헌법재판소의 판결(2009)
3. 요약 및 결론
집시법 제 1조[목적]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
집시법 제 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기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