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핵과 탄핵심판제도
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
Ⅲ.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Ⅰ. 탄핵과 탄핵심판제도
1. 탄핵의 정의와 요건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헌법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 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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