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하증권 특성
※ 참고자료
1.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선하증권은 물품이 선적된 후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상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수취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한 증권으로
증권상 ‘received by carrier'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물품을 선적한 후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과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은 그 증권상 지시한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라는 뜻의 선하증권으로서
'to order' 혹은 ‘to the order of A'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하인란에 물품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물품의 소유 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
3.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과 유통불능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계약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원본과 사본을 발행하는데 이중 은행에 제시될 수 있는 원본선하증권을 유통선하증권, 유통되지 않는 사본선하증권을 유통불능선하증권 이라 한다.
4. 해양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local B/L)
국외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해양선하증권,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내국선하증권이라 한다.
5.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과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
무고장 선하증권은 물품을 선적할 때 그 물품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비고 (remark)란에 아무 내용도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이다. 증권상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고장부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인수할 당시 포장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면 비고란에 'two cartons torn' 혹은 ‘four cases short in dispute'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1) 조현정 지음 [무역결제론] (박영사, 2010)
2) 오세창 지음 [무역실무입문] (삼영사, 2009)
Ⅱ. 인터넷
1)네이버(www.naver.com)-지식백과 검색(선하증권)-(선하증권) 조용진 재정리>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dic&sm=tab_nmr&query=%EC%84%A0%ED%95%98%EC%A6%9D%EA%B6%8C&site=&ie=utf8
2)네이버(www.naver.com)-블로그 검색(선하증권)-(선하증권 종류) 이승우 재정리>
http://kim999kk.blog.me/110111831833
3)네이버(www.naver.com)-블로그 검색(선하증권)-(선하증권 B/L) 이승우 재정리>
http://blog.naver.com/eunzzi79?Redirect=Log&logNo=3007639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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