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2. 하명
3. 허가
4. 면제
①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법이 “도로에 적하물을 적치한 자는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일반처분으로서의 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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