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란?
가. 사전적 의미의 호주제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에서 정의한 호주제
다. 호주제란?
2) 호주제 폐지의 의의
2. 판례분석을 통해 보는 호주제 폐지
1) 폐지 과정
가. 소송, 판결, 판례를 중심으로
나. 사건을 중심으로
2) 판례 변화
3)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부분위헌제청,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병합)
가. 결정요지
3. 결론
참고자료
1) 호주제란?
가. 사전적 의미의 호주제
호주제(戶主制)는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호적 제도, 또는 민법의 가(家) 제도 자체를 말한다. 민법에서 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호주가 아닌 부(父)를 따르므로 (제781조) 호주제와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부에 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출처 : 위키백과)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에서 정의한 호주제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출처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 제청 (헌재 2005.02.03, 2001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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