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운영위원회란?
2. 법적 근거
3. 구성
4. 위원 선출 및 위촉
5. 권한
6. 의무
7. 학교 발전 기금
교직단체
1.교직단체의 개요
2. 교직단체의 권리
3. 각 단체별 설립근거 및 성격
학교 운영의 자치성과 자주성, 민주성에 바탕을 두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
학교 운영 주요사항의 심의(국·공립학교), 자문(사립학교)기구
학교 운영의 자율성 향상과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창의적 실시를 위한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독립된 위원회
2.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및 학교 법인 정관
각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운영위원회
중략
4. 위원 선출 및 위촉
(2) 사립학교 운영위원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학교장을 제외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선출
: 국·공립학교 운영위원 선출방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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